▲미리 제조한 케이크 제품을 냉동보관하다 주문 시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한 사진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디저트 케이크, 빵을 전국 230여개 웨딩홀, 뷔페 등에 약 20억원 어치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케이크 등을 미리 제조해 냉동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웨딩홀, 뷔페 등에서 주문을 받아 실제 제조일과 상관없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 판매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무려 349일 경과된 ‘메론레진’을 원료로 사용했으며 유통기한 경과된 식빵, 케이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식중독이 유행하는 여름철을 맞이해 뷔페 음식점에서는 빵, 케이크에 대해 구매 시 철저한 검수관리 및 주의를 당부하면서 부정ㆍ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