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 불완전판매 근절한다

입력 2010-07-20 12:00 수정 2010-09-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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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텔레마케터들의 보험 통신 판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통화내용 품질을 모니터링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20일 "통신판매에 대한 보험사의 자체 기준이 미흡한 나머지 텔레마케터들이 실적 경쟁을 위해 무분별한 전화 및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계약 권유, 청약, 체결 등 통신판매 업무단계별로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거나 음성녹음 내용을 확인하는 등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통해 통신판매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텔레마케터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했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 계약취소 가능 사실을 개별 안내키로 했다.

통신판매 준수사항으로는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약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상품설명 속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이다. 금지사항으로는 원하지 않는 계약체결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표준상품 설명대본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수정,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같은 모범규준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판매종사자 교육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단, 관련법규 및 '보험 통신판매 가이드라인'에 이미 규정된 사항은 즉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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