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출산하면 30만원 받는다

입력 2010-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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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근속자 1,000명에 보조금…숙련인력 사기진작

국토해양부는 5년(1260일) 이상 장기 근속한 건설 근로자에게 선착순 1000명에 한해 20일부터 결혼 또는 출산보조금(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 차원에서 마련된 이 사업은 친 서민정책의 하나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건설회관13층) 또는 지부(8개소)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로 문의하고, 신청서나 준비서류는 www.cwma.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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