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자격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입력 2010-07-19 14:09 수정 2010-07-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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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국ㆍ영문 면허(자격) 증명서를 24시간 연중, 언제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20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 본인이 금융결재원 등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 mw.go.kr)에 접속한 후 ‘민원마당 ⇒ 의료인면허민원 ⇒ 인터넷 증명서발급 바로가기’에서 증명서를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국 105만 여명에 이르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 의료인들은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해 복지부를 직접방문 하거나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한 후 약 5~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온라인 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으로 취업ㆍ개설신고 등에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복지부(서울)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 및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보건의료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면허(자격) 증명서 우편 발송에 따른 연 1천여만 원의 행정예산(우편 발송료) 절감효과 등 온라인 발급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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