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소멸시효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

입력 2010-07-19 09:31 수정 2010-07-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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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북권기금 법정배분기관별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불용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당첨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권판매 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배분하는 법정배분제는 유지하되 일정부분은 자금소요․성과평가 등과 연계해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금운용의 경직․비효율을 제거하도록 했다.

또 법정배분 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불용액 발생시 반납을 의무화해 복권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평가실시와 결과의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근거를 마련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정배분기관의 재정여력, 성과와 관계없이 시행령에 명시된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돼 재원활용의 경직성이 발생하고 복권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사용, 집행잔액․불용액 환수곤란 등으로 인한 비효율화에 대한 지적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복권 구매자 권익강화를 위해서는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당첨자 동의없이 당첨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해 당첨자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당첨금 연금(분할식)형태 지급근거 신설로 당첨자에게 안정적인 생활보장 기능을 제공하고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행성, 중독성 예방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기타 복권제도 보완 및 법조문 정비를 통해 복권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복권 구매금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복권판매와 관련된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복권 연결망(복권발매단말기와 중앙전산센터)을 전용회선외에 인터넷 등 일반통신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온라인복권시스템외에 모든 복권시스템 운용자를 복권정보 누설 및 구매 금지대상으로 포함해 복권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법정배분기관별 배분비율의 일정범위내 조정근거 신설, 불용액 반납근거 신설 등으로 법정배분으로 인한 복권기금운용의 경직․비효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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