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매자 우롱하는 G마켓의 ‘두 얼굴’

입력 2010-07-19 09:00 수정 2010-07-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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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이어 판매자 협박으로 검찰 고발

인터넷 오픈마켓 1위 업체 G마켓의 만행은 어디까지인가.

지난 6월8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G마켓이 이번에는 소비자 우롱을 넘어서 판매업자에게까지 협박을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공정위 판결이 나긴 직전인 7월 초에도 파워셀러(판매자)들을 모아놓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설이 제기되는 등 기업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 14일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G마켓이 판매자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 G마켓의 행위로 10여개의 우량 판매업자들이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했다는 게 공정위측 조사결과다.

이와 관련 11번가 관계자는 “공정위 심결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행위, 외국계기업의 횡포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린것”이라며 “작년 4월 이베이옥션과의 기업결합조건 중 중소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조항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형사고발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G마켓의 시장지배를 남용한 악행은 이번뿐만이 아니란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이베이옥션과의 결합전인 2007년에도 1위 지위를 남용해 CJ에서 운영했던 오픈마켓 엠플의 판매자를 위협,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G마켓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발했다는 점등이 작용해 과징금 부과에서 검찰고발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게 업계측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판매자의 경쟁사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G마켓의 판매자 압박행위가 또다시 반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7월 초에 G마켓이 11번가, G마켓, 옥션의 파워셀러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11번가 대신 옥션에 판매해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압력을 받은 판매자들은 수십명에 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G마켓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이번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에게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 수업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인 G마켓의 강요는 판매자들에게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조치로 경쟁자간 선의경쟁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G마켓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2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최저가'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한 이벤트를 벌여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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