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지마켓 통합승인 조건 무시'

입력 2010-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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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부과 및 검찰 고발

이베이가 지마켓을 인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통합승인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와 온라인쇼핑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이베이가 G마켓 인수조건으로 공정위는 3년간 중소 규모 판매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쇼핑몰 등록자의 판매수수료율 인상 금지와 등록수수료와 광고단가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런나 이베이는(2009년 10월12일~2009년 12월3일)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 노출 화면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공정위가 정한 '중소 규모 판매자 보호를 위한 대책' 승인 조건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베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해 최소 11개의 우량 판매자들이 보복조치를 우려해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마켓 인수당시 이베이측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해 전체 시장규모를 늘리는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 제한과 영세사업자 지원책 등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의 조건을 성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정위는 이베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이베이의 강요는 판매자들 입장에게 영향력이 매우 커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봉쇄하는 부당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이베이가 인터파크지마켓을 인수함에 따라 사실상 이베이측이 온라인 시장의 90.8%를 점유하고 있다"며 "판매자들은 이베이의 보복이 두려워 이베이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4일 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키고 지마켓 소속직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지마켓 2억원, 소속직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베이가 G마켓 인수 승인 조건으로 중소 규모 판매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까지 한것"이라며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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