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혜선,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 당해

입력 2010-07-16 1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MBC 드라마 '동이'에서 '정상궁'으로 열연 중인 배우 김혜선이 소속사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혜선이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며 소속사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의 대표이사인 K씨는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이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지급된 것이고 A사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혜선은 A사에 전속계약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A사가 SBS드라마 '조강지처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분,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10,000
    • +5.67%
    • 이더리움
    • 4,760,000
    • +6.34%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5.49%
    • 리플
    • 745
    • +0.27%
    • 솔라나
    • 216,800
    • +6.43%
    • 에이다
    • 613
    • +1.83%
    • 이오스
    • 811
    • +3.97%
    • 트론
    • 193
    • +0.52%
    • 스텔라루멘
    • 145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7.75%
    • 체인링크
    • 19,560
    • +4.54%
    • 샌드박스
    • 461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