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지배구조법 논의

입력 2010-07-15 18:08 수정 2010-09-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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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5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태훈 박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개요'를, 금융연구원 구본성 박사가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은 분쟁조정기구 조정결과로 금융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일부 위원들 제도개편 뿐만 아니라 소비자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도 수반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조직 문제, 업권별 특수성 반영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대체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법에 대해서는 위원들 모두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피력했다. 상근감사위원이 담당하던 상시업무를 준법감시인이 담당토록 하고 준법감시인과 상근감사위원간 기능중복을 최소화하는 기능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업권별 특수성과 경영구조의 자율성도 존중돼야 하므로 모든 내용을 법률에 담기보다는 일부는 모범규준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별 입법 형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아울러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현재보다는 개선돼야 한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탄력적으로 금융회사 경영구조 관련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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