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장폐지 코스닥사 '70억 횡령' 수사

입력 2010-07-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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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I사의 전 경영진이 수십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I사 전 대표 홍모씨 등이 7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코스닥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어음 등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I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I사는 2009년도 정기 결산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지난 4월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활용해 국외로 자사 주식을 팔아 100억원대의 매각대금을 빼돌리고 2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이 고발한 투자자문회사 M사를 수사 중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I사를 포함해 최근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상장폐지된 코스닥 기업 20여곳의 경영진에 대한 비위 정보와 감사보고서 등을 넘겨받아 일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분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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