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기업, 워크아웃 아닌 기업회생절차로

입력 2010-07-15 07:43 수정 2010-09-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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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권은행들의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된 일부 기업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아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나섰다.

이 중 톰보이의 경우에는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위기에 놓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C등급을 받은 건설사 중 청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티앤엑스중공업도 C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톰보이도 C등급 기업에 속하지만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상황이다. 톰보이는 12일 6억원 가량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13일 자금을 결제했다. 하지만 13일 돌아온 16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또 다시 1차 부도 상태에 놓였다.

현재 어음 결제시한을 연장해놓은 상황이지만 채권단은 15일 오전 중으로 최종 부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C등급을 받고도 채권단 결정에 반발해 워크아웃을 미루는 기업들도 있다.

미주제강과 계열사인 성원파이프 모두 C등급을 받았지만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다며 채권단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채권은행들이 이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들어갔지만 두 회사 모두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워크아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졋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워크아웃을 미루고 있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즉시 관리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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