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는 여전히 지뢰밭...끝없는 '횡령ㆍ배임'

입력 2010-07-15 06:00 수정 2010-07-1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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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불가능, 처벌 기준 강화등 대책 마련 시급

잊을 만하면 터지는 상장사들의 횡령ㆍ배임 사건에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몇몇 부도덕한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사건은 곧 상장폐지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치명타다.

증시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관리 체계와 함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회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횡령ㆍ배임혐의가 발생했거나 확정된 상장사는 코스피(6개사), 코스닥(6개사) 모두 합쳐 총 12개사다.

관련 피의자는 전직 대표이사가 총 4건에 연루돼 가장 많았고 현직 대표이사가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전현직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회사는 총 4개사였고 전현직 대표이사가 함께 공모한 것도 1건 있었다.

발생 금액은 한글과컴퓨터(3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인스(87억원), 아가방앤컴퍼니(55억원), 로엔케이(50억원), 휴니드테크놀로지(50억원), 아티스(44억원)순이다.

상장사들의 잇단 횡령ㆍ배임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횡령ㆍ배임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 사례도 역시 급증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달 들어 13일까지 3개 상장법인에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코스닥본부는 지난 5월에 2개, 지난달에 3개 상장사에 대해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이달 들어 횡령 관련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 중 한곳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결정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횡령ㆍ배임이 발생한 기업은 무조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 고생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경영진의 그릇된 경영관이 변하지 않는 한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보는 관련사건은 끝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시 안팎의 목소리다.

증시의 한 관계자는 "횡령ㆍ배임 사건의 경우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확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거래소나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또 "관련 사범에 대한 법정 형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정성 회복을 위해 시급히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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