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운전 금지

입력 2010-07-14 06:43 수정 2010-07-14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4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 완납 전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고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등기 송달 등 행정비용을 고려해 현재 규정에는 없는 과태료의 하한선을 5000원으로 정하고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이메일을 이용해 과태료 부과를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75,000
    • +0.8%
    • 이더리움
    • 3,288,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88%
    • 리플
    • 720
    • +0.98%
    • 솔라나
    • 196,000
    • +1.92%
    • 에이다
    • 478
    • +1.27%
    • 이오스
    • 643
    • +0.7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1.38%
    • 체인링크
    • 15,140
    • -0.46%
    • 샌드박스
    • 346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