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 관련 고시 개정

입력 2010-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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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10월부터는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신고해 오던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 받았으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구입가격을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요양기관은 구입내역 신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가는 매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실구입가격의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또 제정 고시안에는 복합제 생동시험 의무화 등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인 R&D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시의 우대 방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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