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서울교육청 간부 실형 선고

입력 2010-07-12 1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2일 교장·교감 승진 후보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 목모(63)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단 오랫동안 교육 발전에 헌신해왔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이던 목씨는 교육청 인사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07∼2009년 교사 7명으로부터 '좋은 학교로 발령을 내달라' '교장으로 승진하게 해달라' 등의 청탁과 함께 2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37,000
    • +0.07%
    • 이더리움
    • 3,282,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37,600
    • +0.39%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5,100
    • +1.04%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42
    • -0.31%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32%
    • 체인링크
    • 15,230
    • +0%
    • 샌드박스
    • 346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