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산 3개 교복대리점 담합행위 적발 '경고조치'

입력 2010-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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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값 등을 담합한 울산지역 3개 학생복 대리점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대리점은 울산지역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20만원),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해 공급업체로 함께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대리점들이 선정업체 및 구매가격, 계약조건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결정한 행위로서 담합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의 행위는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실시하는 각 학교차원의 공동구매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복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점간 사전 업체선정 및 거래조건에 대한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건으로 교복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교복구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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