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통한 탈세자료 확보 가능해졌다

입력 2010-07-09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예멘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예멘과의 조세조약에 정보교환규정이 신설돼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6~7일 예멘 사나에서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하고 전체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양국은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을 183일로 정하고 우리 건설사가 예멘에서 183일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예멘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보교환규정도 신설해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예멘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5%, 20% 미만 지분 보유시 10%, 이자 10%, 사용료 10%로 하기로 하고 각종 투자소득은 예멘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돼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이번 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의 예멘 진출시 양국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고정사업장 기준의 명확화,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합의방법 등이 마련돼 진출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로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77,000
    • +1.9%
    • 이더리움
    • 3,272,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437,700
    • +0.51%
    • 리플
    • 720
    • +2.13%
    • 솔라나
    • 193,800
    • +4.08%
    • 에이다
    • 478
    • +2.14%
    • 이오스
    • 645
    • +1.42%
    • 트론
    • 211
    • -0.47%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3.15%
    • 체인링크
    • 15,020
    • +3.66%
    • 샌드박스
    • 344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