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되찾아(종합)

입력 2010-07-09 11:15 수정 2010-07-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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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70% 인수 경영권 확보절차 진행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9일 'IPIC측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지난해 11월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 원고인 현대 측에게는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IPIC가 보유한 오일뱅크 지분 70%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재판에서의 승소 및 가집행 판결에 따라 IPIC측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7월 중 IPIC측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에 대해 주당 1만5000원씩 산정, 총 2조5734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확보한 IPIC는 2억달러의 우선 배당권을 갖는 대신 2억달러의 배당 수령이 종료되면 현대중공업에 우선매수청권 행사 기회를 주기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PIC는 2006년 이후 배당금 수령을 하지 않으며 경영권을 유지해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가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 IPIC에게 보유지분 전량을 주당 1만5000만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기라고 판결한 바 있었지만 IPIC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IPIC측이 요청한대로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획득하게 된 것.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IPIC가 항소의사를 밝혀 온 만큼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 1월 IPIC측은 'IPIC가 보유한 주식을 현대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들에게 인도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재까지도 주권의 소재지를 감춰오고 있다.

또 IPIC는 모든 분쟁은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겠다고 현대측과 주주간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현대측에 주식을 인도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무시하고 지난 3월 약 623억원의 배당금을 주총에서 배당받으려다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무산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PIC가 주권인도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IPIC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대해 IPIC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IPIC 측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IPIC가 지난 10여 년에 걸쳐 기여한 공로가 무시되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PIC 측은 이어 "우리는 2002년 파산위기에 처한 현대오일뱅크를 회생시켰으며 2004년 이후 경이적인 매출을 창출한 바 있다"며 "IPIC는 현대오일뱅크가 안전, 환경문제, 경영효율 등 각 분야에서 거둔 지금까지의 성공에 기초해 이들 분야에서의 실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장래에도 계속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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