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제 시행

입력 2010-07-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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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입주자가 직접 주택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계획을 오는 8일부터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평가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작년 한 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해당 단지는 174개 업체, 316개 단지, 22만963가구다.

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소음, 환기, 실내마감 등 내부설비 품질(전용 부분)과 동 및 단지의 디자인과 공간구성, 엘리베이터, 동 내부 환기와 채광,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 외부 품질(공용 부분), 그리고 안전시설, 하자 처리 등에 대한 평가를 입주자를 상대로 방문·면접조사한다.

이달 16~31일 주택건설사업자가 LH,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 접수하면 9~10월 조사한 뒤 12월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한다.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부문별 점수가 평균 이상이면 우수업체로 뽑히고 이들 가운데 1곳은 최우수업체로 표창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에는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흥한주택, 서령개발, 매직리전, 우남건설 등이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고 최우수업체는 삼성건설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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