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자금사용 내역 공개

입력 2010-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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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시ㆍ도지사가 주택정비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 정보공개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되는 경우 이주수요 집중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이 해당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 용적률 상향도 가능토록 했다. 지금은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지장날인하거나 자필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조합은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 6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조합 총회 등의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회계감사보고서정보공개 등 7개 항목만 공개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6일 공포ㆍ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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