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강병규 재판' 증인 출석 비공개로... '왜?'

입력 2010-07-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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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병헌, ▲오른쪽=강병규(사진=연합뉴스)
탤런트 이병헌(40)이 방송인 강병규(38)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강병규의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 혐의 공판에 증인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그는 지난 달 29일 법원에 이번 증인 출석에 대해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병헌이 낸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받아 들이면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사건 관계자 이외의 참관은 통제돼 매체들의 취재는 불가능해진다.

강병규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 상해)와 권모 씨를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 공갈)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강병규 측은 "이병헌 측 진술서를 인정 못한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 31일 이병헌 등에게 증인소환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 달 30일 강병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병헌이 기자들에게 강병규를 음해하고 다닌다'는 강병규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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