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모토로이 구매자에게 고소 당해

입력 2010-07-01 21:43 수정 2010-07-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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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의 구매자들이 이를 판매한 SK텔레콤을 제품 제원을 고의적으로 변경한 사기 혐의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1일 전했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여명의 모토로이 구매자들은 SK텔레콤이 제품 정보인 내장메모리 사양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은데다 내장메모리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모토로라 홈페이지에 내장메모리 사양을 추가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들은 또 출시 전 광고문구에 어도브 플래시(Adobe Flash)를 지원한다고 돼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손해배상 제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메모리 부족 등 제기된 현상에 대해 모토로라와 SK텔레콤은 여러 차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왔다"면서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성을 고려해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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