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금융개혁법안 표결 연기

입력 2010-07-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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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금융규제개혁법안의 표결 일정을 7월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최고령 의원이던 민주당의 로버트 버니 상원의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별세한 데 이어 공화당의 스캇 브라운 상원의원이 은행세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꿈으로써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60명의 찬성표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이후 의회가 다시 소집된 이후에 금융개혁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백악관은 법안의 표결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상원에서 가결정족수가 확보돼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무소속을 포함해 59명의 소속의원에다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 3~4명의 지지를 받아 금융개혁법안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버드 의원의 별세와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이 은행세 조항을 걸고 넘어지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9일 상ㆍ하 양원 대표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법안 가운데 대형 은행에 190억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인 올림피아 스노우 상원의원은 은행세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법안 지지 입장을 나타냈으며 같은 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법안을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은행세 조항을 문제 삼아 법안 지지 의사를 거둬들였던 브라운 상원의원은 은행세 조항이 폐기된 후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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