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전용TV홈 대기업 지분 참여 인정해줘야"

입력 2010-07-0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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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민 교수, 사업자에 실질적 도움 필요…지난친 공익성 부실경영 초래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과 관련 지나치게 공익성만 강조하면 과거 ‘우리홈쇼핑’이 ‘롯데’에 매각된 전철을 다시 밟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나치게 공익성을 강조해 경쟁력과 수익성을 외면할 경우 운영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렇게 되면 별도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국가 및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한나랑 안영환 의원은 30일 방송학계, 유통학계, 중소기업학계, 뉴미디어학계, 소비자원, 중소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정책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정민 전남대 신방과 교수가 ‘방송통신융합시대 중소기업 TV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박성용 한국소비자원 의원, 신홍균 두원물산 상무, 이시훈 계명대학교 교수, 최장호 숭실대학교 교수 등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주정민 교수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도입 정책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주무부처 지속 ▲조기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제고 ▲신규사업자 선정시 지나친 공익성 배제 ▲중소기업을 지원할수 있는 지분 보장 ▲소유와 경영의 분리 ▲초기 신규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신규 TV홈쇼핑 사업자의 성격규정에서 공익성과 수익성 논란은 이 사업의 특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지나치게 공익성을 강조해 경쟁력과 수익성을 외면하게 되면 경쟁력이 악화돼 과거 우리홈쇼핑이 롯데에 매각된 전례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도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회사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지분소유 비중은 방송법에 근거해 설립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V 홈쇼핑 주관부처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TV홈쇼핑 채널이 명백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고 이 채널의 출구가 유료방송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체 방송시장과 정책구조 하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정책과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홈쇼핑 운영이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고, 신규사업자가 기존의 과점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초기에 일정정도 시장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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