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이마트 조사 들어가나

입력 2010-06-30 10:59 수정 2010-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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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시 공정위법상 허위 과장, 비교 광고등에 해당하는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가 '30개 주요 생필품 가격 비교광고'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30일 공정위는 "이번 신세계 이마트의 가격 비교 광고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다"며 "경쟁 대형마트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공정위법상 표시관리법 제3조 1항 허위과장 광고, 비교 광고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24일 신문광고를 통해 30개 주요 생필품 가격이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보다 저렴하다는 '가격 비교광고'를 하자 경쟁사들이 이에 대한 공정위에 제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마트는 전면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라면과 우유 등 생필품 30개를 구매한 결과 이마트의 가격이 18만9440원으로 A사의 21만2620원과 B사의 21만1990원보다 2만2550에서 2만3180원이 저렴하다고 광고했었다.

하지만 이마트는 광고에서 세부 제품별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고 30개 제품의 선정 기준등도 밝히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소비자원이 가격발표를 하는 생필품은 230가지로 이중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15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마트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이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품선정 기준부터 조사 기간, 대상 점포까지 자신들에게 임의대로 유리하게 선정한 것"이라며 "이마트는 점포별로 동일 품목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몇몇 점포에 한정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려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마트측은 "3사 공통상품을 추려 판매순위가 높은 것을 선정한 것"이라며 "최근 한달여간 8개도시에 위치한 이마트와 타 대형마트 점포 20곳에서 해당 상품을 1주일에 2~3회 구매한 후 그 영수증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며 조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의 상품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지역 한 이마트 매장에서 4900원짜리 아기옷을 5900원에 파는 등 가격표시를 엉터리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이 옷을 구입했던 소비자는 "다른 똑같은 티랑 비교해보니 택에 적힌 금액이 달랐다"며 "이마트는 한국사람 누구나 다이용하고 믿고 사는 대형마트인데 소비자가 다들 믿는 마트에 속고 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는 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특히 허위표시가 빈발하거나 조직적이라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은 물론 형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차액에 대해 해당업체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은 마트의 매출신장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잘못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거나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업체는 도덕적 상처를 입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가 지난 24일 신문광고를 통해 내보낸 30개 주요 생필품 비교 가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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