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GM대우자동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 관계자는 "노사가 8차에 이르는 교섭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노동위원들의 판단아래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전했다.
GM대우 노조는 지난 3월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인상 ▲15년 근속자 자동승진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 등이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12일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결국 28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28일 현재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서고 있고 투표는 2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중노위의 행정지도가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될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