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용산구 소상공인 기업애로 청취

입력 2010-06-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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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고용보험료 이중납부 방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준 변경 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용산구상공회에서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현안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승만호 용산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박기찬 현암건설산업(주)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 소상공인과 관할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소득세와 주민세의 환급사유가 발생해 환급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 이 때문에 주민세 환급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가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소득세와 관련해서 주민세가 발생하는 만큼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주민세도 환급해서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내국인 취업희망자가 많지 않아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생산을 대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근로자 수에 따라 책정된다"면서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내국인 근로자수에 따라 외국인 채용한도가 정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업체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해 일괄납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잘 모르는 일부 하수급업체에서는 공사현장에 파견된 소속직원들의 고용보험료를 또 납부해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나중에 이중납부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각종 증빙서류를 원수급업체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 파견된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환급절차도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용산지역 소상공인들은 ▲납세고지서 수신 장소 지정신고 ▲4대보험 신고제도 변경 ▲산재보상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감면규정 신설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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