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입력 2010-06-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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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3자에게 넘기는 임차인도 주택 당첨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 한다. 우선공급 미달시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 공급된다.

이와 관련 차상위계층을 2순위로 규정해 1순위 미달시 입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일부 바꾼다.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포인트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청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을 하는 한편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을 세대주로 인정하고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시 부부 각각의 세대주 기간을 합산하기로 했다.

개정.공포되는 개정 내용은 오는 30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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