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노인 체육시설 늘린다

입력 2010-06-28 11:00 수정 2010-06-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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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이 크게 늘어난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노인 여가활용을 위해 600㎡ 규모의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임야이외의 지역에 설치토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원두막의 규모가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개장안은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면제도를 신설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것. 이행강제금 감면은 첫 해는 75%, 2년차에는 50%, 3년차에는 20%로 연차별로 감면율을 각각 차등 적용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불법 건축물 등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규개위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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