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체제 대대적 개편

입력 2010-06-27 13:04 수정 2010-06-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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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구체적 윤곽... 각 판매업자 영업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체재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의 융합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조를 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법(가칭)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5일 '시장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합동 워크숍'에서 이같이 논의됐으며 오는 30일 '금융소비자 보호법' 공청회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뜻을 모았다.

3개 기관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문 내용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 경로가 활성화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금융상품의 전달과정을 유형화해 각 활동별로 규제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또 현재 설계사와 대출모집인 등 각 업권에서 활동하는 채널을 재분류해 '직접판매', '대리', '중개', '자문' 등의 형태로 가져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중 '자문'의 형태는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채널로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재무설계 등 관련 자문 업무만을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직접판매', '대리', '중개', '자문' 등의 상품판매 채널에 대해 공통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각 채널별 영업행위 규칙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에게는 '금융상품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해지권'이 부여되면 장내투자형 상품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 임의해지권을 부여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즉 하이일드 채권, ELW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 등 소비자 투자판단이 들어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임의 해지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개 기관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진입 규제도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포함시켰다. 우선 기존 운영하는 판매채널에 대해 그대로 유지하되 GA(독립판매대리점) 등과 같은 진입관리 근거가 부재한 판매채널은 진입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건전성 위주의 금융감독을 했다면 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입체적,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시장, 소비자, 법률 등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감독 기관 담당자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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