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용인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입력 2010-06-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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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내 공장입지 완화 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5일 경기도 용인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성 용인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일광 ㈜한불화농 대표이사, 이병세 ㈜씨엠파트너 대표이사, 김보옥 ㈜삼포실버드림 대표이사 등 2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개별공장을 설립하려면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며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개별 정화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개별공장의 입지가 가능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석기업인들은 또 "취·등록세 면제,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는 벤처집적시설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4개사 이상이 연면적 70%이상을 차지해야 하나, 공실이 발생해 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토록 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건물에 공실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 환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지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어 산업용지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생산시설확충을 위한 산업단지를 개발해 신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용인지역 기업인들은 '농업진흥지역 경계에 위치한 공장의 증설시 농업진흥지역 사용 허용' 등의 현안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용인지역을 비롯해 7~8월중 대구·제주·마산지역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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