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험업계 '자문인' 놓고 '신경전'

입력 2010-06-24 15:26 수정 2010-06-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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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문인 판매채널 아니다"... 보험업계 "금융상품백화점 도입과 동일"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 발표하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 결과를 놓고 보험업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들어가는 '자문인'의 역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문인 개념이 일종의 판매 설명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의 자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GA와 같은 시장질서 문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자문인의 역할에 대해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판매채널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재무설계를 도와주는 역할로 현재 GA가 일부분 겸업하는 재무설계의 자문을 따로 떼어 시장을 형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서 거론되는 '자문인'은 말 그대로 현재 재무설계회사와 GA들이 상품판매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분이다. 재무설계의 자문을 도와주면서 일정 부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따로 떼어 순수한 '자문' 역할을 업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자문인은 예적금을 비롯해 보험, 수익증권, 카드, 대출 등 모든 금융상품을 총망라해서 재무설계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해당 금융회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고객은 자신의 재무설계를 총체적으로 자문을 받은 후 금융회사를 통해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GA 등 재무설계와 상품판매를 함께 겸하는 회사들로 인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다"며 "자문인을 상품판매의 개념으로 오해하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재무설계를 해주는 업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자문인'이 2008년 도입 중지된 '금융상품백화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만 한다고 해도 결국 자사 상품을 팔아달라는 금융회사의 로비가 기승할 경우 상품판매를 위한 자문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품 설명을 제외한 재무설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말하는 자문인의 역할은 간접적인 상품판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자문인이 어떻게 자문하는지 일일이 살펴볼 수도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자문인의 도입이 향후 GA처럼 시장질서 문란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GA도 선지급 수수료로 인해 시장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가운데 자문인도 '또 하나의 GA'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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