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안전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10-06-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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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리콜' 제도가 국민건강 위해 우려 물품으로 확대 추진된다.

24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입물품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완구 등 국민건강 관련 물품의 경우 국내 소비에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수입물품의 다양화·교역국 증가 등에 따라 식품 등 수입물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정비 ▲통관검사강화 ▲시스템개발 ▲협력 및 홍보강화 등 4대 분야를 설정해 전방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통관 전에 국내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치약, 반창고 등 의약외품과 종자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신종 의약품ㆍ건강식품 등 관계법령에 안전성 기준이 미비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통관보류조항을 적극 활용, 통관단계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해 원산지의 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최우선으로 유통이력 대상품목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위해 우려 물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현재 원산지 위반 물품에만 적용되는 리콜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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