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 수정조치

입력 2010-06-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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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7개 중소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전속계약 체결 실태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는 연예기획사에게 전속계약서에 대한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은 20개사를 선정,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중소연예기획사의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는 연예인 소재 상시통보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소속사 허락없는 활동중지·은퇴금지 조항, 소속사의 홍보활동시 강제·무상출연 조항 등이 지적됐다.

중소연예기획사 역시도 공정위의 이전 두 차례의 대형기획사 등의 조사에서 나타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다수의 불공정 조항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디초콜릿 등 45개 연예기획사는 소속연예인 224명과 체결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 중 107명의 소속 연예인과는 공정위가 승인한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채택,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17명은 소속연예인과 개별합의를 통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20개 업체 중 마이네임이즈 등 12개 연예기획사는 총67명의 소속연예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대해 자진시정 의사를 표명, 수정계약 체결을 합의 중이다.

컬트엔터테인먼 등 3개사는 이미 표준전속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개사는 서면계약 미체결(2개사), 소속연예인 없음(1개사), 폐업(1개사) 등이며, 1개사는 사무실이전으로 자료를 제출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항은 연예인의 의사결정권과 직업선택의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기획사가 불공정 조항을 수정했거나 새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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