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거래소 도입…단계적 확대”

입력 2010-06-23 16:10 수정 2010-06-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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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 개설…3단계 추진 방침

윤증현 장관이 상품거래소 도입과 관련 금거래소를 우선 도입하고 취급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장관 주재로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상품 거래소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상품거래소는 유통 및 금융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도 이미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온전한 상품거래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상품거래소 도입문제를 검토해 왔으며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이 크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금거래소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원유․석유, 농산물 등 취급상품도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오늘 논의가 유통 선진화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덧붙였다.

정부는 상품거래소 3단계 추진전략과 금 현물시장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2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KRX)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품거래소 도입을 3단계로 추진할 방침으로 우선 2012년 1월 금거래소를 도입하고 2014년부터 원유와 석유, 농산물 등으로 취급 상품을 확대하며 2015년 이후에 거래 실적 등을 보고 별도 상품거래소로의 독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품거래소를 일시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품질관리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형성 가격에 대한 신뢰가 낮아 먼저 KRX에 금현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금지금 거래 확대와 다른 상품 추가에 따라 별도의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면 독립된 상품거래소 설립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거래소 설립에 따라 현재 공급자에서 소비자까지 3~4단계를 거치는 금 유통구조가 '공급자-거래소-소비자'로 단순화된다.

금거래소에 참여하는 회원은 금융투자업자뿐 아니라 현물취급업자도 포함했다. 다만 현물유통관련법의 '모범 금거래업체'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된 현물취급업자만 회원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의 규격은 1㎏과 100g, 50g 등이며 순도는 지경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순도 99.0%, 99.5%, 99.95%, 99.99% 등이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금지금이 거래소 내에서 실물 인수 없이 계좌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투자금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를 이용할 때 업체의 거래액 등이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 선물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해 현물취급업자가 금 현물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금 현물에 대해서는 직접 선물시장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하반기부터 100g 단위 소액거래가 가능하도록 '미니 골드' 선물을 상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거래소 도입에 따라 정보공개와 거래체계 단순화 등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된다"면서 "거래내역을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해 탈세를 방지하고 금거래 양성화로 외환자산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거래소 도입 추진단을 이달 중으로 구성해 금관련 세제 개편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2012년 1월부터 정식 거래할 예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물가 흐름과 관련 “현재까지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회복 본격화, 국제유가 재상승 가능성 등 물가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물가는 오른 후에 사후 대처하기보다는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므로 우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요금을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가격공개 확대 등의 미시적 물가안정노력을 병행하는 등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물가가 불안해지면 안정적인 경제운용에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서민경제에도 큰 주름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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