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0억파운드 은행세 도입.. 은행권 타격은?

입력 2010-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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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이내여서 은행권 타격은 미미

영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에 연간 20억파운드(약 30억달러) 이상의 은행세를 내년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금융기관도 증세의 고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영국의 은행과 주택금융조합, 외국계 은행의 영국 사업부문에 은행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같은 날 프랑스ㆍ독일과 공동성명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도 2012년 1월부터 은행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유럽 3개 주요국의 은행세 도입 선언은 답보상태인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특별세보다 먼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국계를 포함한 대형 금융기관에 향후 10년간 900억달러 규모의 특별세를 부과할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세 부과안은 미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쳐 제자리 걸음 상태. 이런 가운데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이 은행세 도입 선언으로 선수를 친 셈이다.

영국의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은 당초 우려와 달리 금융기관에는 타격이 작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스본 장관이 밝힌 은행세는 연간 20억파운드의 세수를 상정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50억파운드보다 과세 규모가 훨씬 작다는 이유에서다.

또 0.07%라는 대차대조표 상의 과세율도 미 정부가 검토해온 0.15%의 절반 이하 수준이어서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영국의 은행세 부과 도입이 발표되기 전에 외국계 은행이 자산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팽배했다.

도이체방크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의 주요은행들은 스위스ㆍ일본 등의 국가로 자산을 어느 정도 옮기겠다는 의사를 나타낸바 있다.

옥토퍼스 인베스트먼트의 로타르 멘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예상보다 파격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금융기관의 부담은 크게 덜었다”면서 “상정보다 큰 타격을 예상해 불안감이 팽배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은행세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의존도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HSBC홀딩스와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로이드뱅킹그룹등 4대 금융그룹에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합한 2011년도 순익은 총 280억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은행세는 7%에 상당한다.

이번에 신설된 은행세는 총 부채액에서 핵심적 자기자본(Tier1)과 보험대상이 되는 예금을 제한 금액에 근거해 산출된다. 여기에는 ‘리포 펀딩(repo funding)’이라 불리는 단기자금도 제외된다.

런던 소재 주피터 펀드 매니지먼트의 기 드 블로네이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지만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재무부는 은행세 도입에 의한 세수가 내년에는 대상 부채의 0.04%에 해당하는 12억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율을 0.07%로 올리는 2012년에는 20억파운드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은행세 도입과는 별도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권장한 은행의 수익과 보수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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