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 국내외 가격차 '공개'

입력 2010-06-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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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 적용받아

우유, 생수, 맥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외 가격차이의 원인을 분석해 공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특히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들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과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가 조사중인 30개 품목으로는 ▲식품류(우유, 생수, 아이스크림, 맥주 등) ▲디지털제품(게임기, 디카, LCD TV, 아이폰 등) ▲생활용품(콘텍트렌즈, 비타민제, 샴푸 등) ▲유류 ▲담배 ▲타이레놀 등이다.

또한 가맹희망자와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추가로 기재토록하고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의 가맹본부외 가맹사업자가 5개 이상인 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가맹점 운영권 양도나 영업시작후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금 예치의무를 면제해 실제 운용에 적합한 규제만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달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다음달까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탈취 등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정위는 상습적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명단을 공표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감시와 시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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