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예금보호 설명 안하면 제재"

입력 2010-06-22 10:00 수정 2010-06-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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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앞으로 예금자 보호에 대해 설명이 부실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91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하반기 업무계획에 넣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이 크게 늘어가는 가운데 1억원대의 예금을 보유한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예보법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부실 설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예보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며 "이밖에도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감시와 지도 등 사전적 부실방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예금보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예보의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및 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과 평가 강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실시 등 위험감시기능을 강화하며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사후 점검 방식에서 사전적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2014년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을 위해 객관적인 차등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연도별 로드맵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PF대출 한도를 2013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부동산 관련 여신 비중을 50% 한도로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자격에 대한 주기적 심사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면서 부적격 대주주를 선별해 퇴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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