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지식재산권 서면실태조사

입력 2010-06-21 11:19 수정 2010-06-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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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체결과 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제약 지재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방법은 2000~2009년까지 국내에 시판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됐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한다. 대상 전문의약품은 지난해 기준 국내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의약품에서 추출한 202개 약리성분(API)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조사대상은 30개 다국적 제약사 및 18개 국내 제약사다.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액 상위업체와 대기업계열 제약사 중 특허관련 활동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조사내용은 ▲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분쟁 ▲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 및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한달간 실시된다.

특히 공정위는 법위반혐의가 있는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해당 제약사가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위반혐의를 불인정하거나 미시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제약분야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광범위한 실태조사로서, 향후 보건의료 및 지재권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정립함에 있어서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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