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 가맹사업자 권익보호 강화

입력 2010-06-19 11:21 수정 2010-06-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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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0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강연을 통해 "가맹사업을 하거나 희망하는 중소 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액이나 가맹점 개설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가맹점 사업자 수가 5명 이상인 가맹본부에도 이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가맹희망자'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 관련 정책 추진 방향으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 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 보호,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등 4가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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