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 획득 지원

입력 2010-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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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0일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AEO인증(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획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AEO란 화물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해 세관에 의해 납세·법규준수·화물안전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한다.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공동으로 AEO 인증 획득 지원을 기획해 지난 5월에 서류심사와 실사를 통해 AEO인증 컨설팅 기관을 선발했고(관세무역개발원등 3개기관), 올해 6월 21일부터 ~ 6월 30일까지 수출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7월 16일 최종 지원기업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20개 업체로서 수출·수입 2개 부분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1개 인증 신청시 800만원, 2개 인증 시에는 1300만원까지로 AEO인증 획득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지원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가입 후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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