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참치나 메로로 둔갑해 팔리는 심해성 어류 '기름치'(Oil Fish)를 식용금지로 하는 고시개정을 재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문가회의를 거쳐 기름치를 식용금지로 하는 행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기름치는 주로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생선으로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Wax ester)이 많아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섭취 후 30분∼36시간 안에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복통이나 설사, 불쾌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일부 사람에게는 어지러움이나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름치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인 왁스가 20%를 차지해 횟감으로 먹으면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식용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내 식당에서 참치 사이에 섞여 나오거나 메로 구이로 속여 판매되고 있어 식용금지로 지정해 이같은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점도 고시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7년에도 기름치의 식용금지 고시개정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