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소상공인 "갈때까지 가자"…'소송 봇물'

입력 2010-06-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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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등 10여건 민형사소송 진행…유통법 처리는 지연 '갈등키워'

(사진=연합뉴스)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개점을 놓고 홈플러스와 지역 소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인천만 해도 10여건의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주는 개점을 막기 위해 무력저지 하거나 반대 피켓시위를 한 인천소상인들에게 형사상 업무방해로 100만~1억6000만원 대의 소송을 걸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6일 '대형유통회사(삼성테스코)의 중소상인 대상 민·형사 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취하와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같은날 인천상인들은 김무성 원내대표에 서한을 보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 압박도 불사하고 있다.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홈플러스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기 때문"이라며 "홈플러스는 모두가 잠자는 새벽에 상품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강행하고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는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세상인들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픈을 막아 달라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지금까지 74건에 이른다. 롯데슈퍼와 GS수퍼마켓도 사업조정 각각 28건과 26건의 사업조정이 진행중이다.

이같이 소송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SSM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8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표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2013년까지 그 구역에서 500m 이내에 SSM을 개설할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대상에 SSM 가맹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경영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에 사업의 일시적 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동네상인들만 피해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54개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의 소상공인 226명을 조사한 결과, 41.2%가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천 중동점이 문을 연지 한 달도 안 돼 인근 상동·중동시장의 지역상권 매출이 30% 가량 떨어졌다.

신규철 위원장은 "SSM이 들어선 가락동에는 벌써 간판을 내린 동네수퍼가 속출하고 있다“며 "법 통과가 미뤄지면 편법을 동원해 들어서는 SSM에 피해를 보는 영세상인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갈산동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고 있어 가맹주가 직접 시위자들에게 소송을 건 것”이라며 “가맹점주는 10년간 갈산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소상인”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온 매장의 일시정지권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회사측에서는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절대 개점하지 않고 있다”며 “주변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상생법을 발의한 이정희 의원실은 "한나라당만 결단하면 된다. 법 통과가 미뤄지는 동안 대기업은 편법을 동원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결국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다랑 원내대표 측은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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