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임 인가제, 업계 일제히 '환영'

입력 2010-06-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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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 성장에도 이윤 낮아...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

택배업계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운임 인가제' 도입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택배법 신설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알려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서비스 평가제와 운임 인가제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택배산업을 육성하고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택배 운임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 가격을 현실화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택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택배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공표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그동안 과당·출혈경쟁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택배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 시장은 매년 약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업체들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단가가 너무나 낮아졌다"며 "가격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면 가격도 어느 정도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택배 서비스 역시 가격이 상식 이하로 낮아 고객들의 불만이 컸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가격을 현실화하고 서비스를 평가제를 도입하면, 서비스가 안 좋은 회사는 자연 퇴출돼 시장질서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간섭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역효과와 택배가격 상승으로 고객들의 가격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택배 가격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아닌 현실화라고 보며, 정부에서 운임인가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가격이 금방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격 상승은 곧 택배 서비스가 선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택배산업은 2000년 들어 홈쇼핑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매년 10% 정도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 가격은 개인 평균 5000원, 사업주 평균 2500원에 형성돼 있는 등 비정상적 구도를 보여왔다.

한편 국토부는 이들 제도를 연말부터 시행할 수 있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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