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렇게 사용하세요"

입력 2010-06-15 13:22 수정 2010-06-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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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5가지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용카드강화법안을 제정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카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서명한 신용카드법은 고객의 카드빚에 대해 은행이 이자율을 쉽게 올릴 수 없도록 규제해 현재의 이자율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신용카드법안이 카드사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버는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5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먼저 카드 사용을 중지할 경우 치뤄야할 대가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신용카드법에 따르면 카드 사용 중지시 향후 5년내 결제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월 최소 지불 금액을 두 배로 늘릴 권한이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다른 카드로 빚을 메우는 소위 '돌려막기' 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이에 따른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사용 중지 후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해당 카드사가 고객 평점을 산정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야후파이낸스는 카드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법에 따라 카드사가 미지불 금액에 대한 이자율 증가를 야기시키는 몇가지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드사는 고객들이 △자체 이자율 인덱스가 적용된 카드를 소지하고 인덱스가 상승할 경우 △ 고객을 끌기 위한 최초 낮은 고정금리인 '티저금리(teaser rate)'가 적용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시한이 만료됐을 경우 △당초 동의한 지불 계약을 어겼을 경우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상 지급이 지연됐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된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최소 금액보다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야후파이낸스는 충고했다.

신용카드법은 카드사들이 카드 발급 후 6개월 동안 금리와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티저금리 적용 시한이 만료된 후 카드 금리는 14%로 급등해 최소 금액을 계속 지불할 경우 남은 결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위험이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아울러 최소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면 빚을 청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법은 카드사들이 청구서에 고객들의 결제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 증권업계 자율규제기구 FINR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의 약 3분의 1이 최소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소 금액 지불시 결제대금 완불에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카드 고객들은 카드 사용 한도 초과가 우려된다면 카드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법은 카드사가 고객들의 카드 한도 초과시 덧붙는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아예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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