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집행임원 임기 2년 보장 추진

입력 2010-06-1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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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법안’ 하반기 국회 제출

금융회사 집행임원들의 임기를 2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올 하 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원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스톡옵션에 주식 대신 채권의 비중을 높이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위해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됐지만 대부분 최고경영자와 친밀한 관계인 사람들이 선임되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금융사 집행임원들이 대부분 1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권한을 휘둘러왔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집행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규정한 현행 상법의 취지에 맞춰 금융사 최고경영자가 2년 이내에 집행임원을 해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을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집행간부들이 1년 계약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영진의 전횡에 대해 아무런 견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이라고 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집행임원의 임기를 2년까지 보장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집행임원 및 사외이사들의 결격요건을 대폭 늘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상근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 제재 절차와 내용을 통일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취지"”며 "“사회 제도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다르지 않고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 임원들에 대한 보상제도도 정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식으로 지급되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들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폐단이 있다는 점에서 주식 대신 후순위채 등 채권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비상장사일 경우 지주사의 주식으로 보상을 하면 자회사의 경영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도 해당 자회사가 직접 발행한 채권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더욱 정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금융위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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