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 분쟁' 강제조정 나선다

입력 2010-06-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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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간 상권 침해 분쟁을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이달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군산, 구미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제조정은 애초 지난달 6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결정이 연기됐다.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조정할 시간을 주려는 차원에서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중소기업청은 결국 강제조정 절차를 밟기로 결론 내렸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이마트가 주유소를 운영한 뒤로 주변 주유소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작년 8월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협회는 이마트 측에 주유기의 25%를 줄이는 방안 등을 요구하는 반면 이마트는 이 요구가 지나친데다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강제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원 간 견해차가 크면 당일 결정이 나지 않고 추가 심의가 이뤄질 공산도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형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상대로 인근 자영 주유소들이 낸 사업조정 신청은 4건이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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