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의 믿지 못할 '최저가' 상품

입력 2010-06-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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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위상 믿고 구매했더니 ‘배신감에 치떨어’

인터넷 오픈마켓 1위 업체인 G마켓이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베이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G마켓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2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최저가'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한 이벤트를 벌였는 데 이중 상당수는 허위·과장광고였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등 5개 상품에 대해 '☆세계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닥터싸이언스 2팩 등 5개 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 가장 싼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이 세계에서 또는 한국에서 가장 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G마켓은 또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 2월3일까지 오픈마켓 홈페이지의 '베스트셀러 100' 항목 메뉴의 100개 상품에 대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중 48개 상품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중가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음이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G마켓의 '베스트셀러 100'은 전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 중 하나다.

이처럼 G마켓이 상당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비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G마켓 VIP회원인 박수희(문래동. 35세)씨는 "시중가격보다 싸다며 '세계 최저가, 한국최저가'란 표현을 믿고 제품들을 그동안 구매해 등급도 VIP까지 올랐는데 배신감이 크다"며 울분을 토했다.

회사원 강진모(화곡동. 38세)씨도 "집에 있는 모든 아기용품들이 G마켓 제품인데 오픈마켓 1위 업체에서 허위광고를 할 것이라고 한번도 의심치 않았다"며 허탈해 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모임 관계자는 "'최저가'등의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광고문구로 잠깐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어 매출증가는 꾀할 수 있어도 오래가지는 못한다"며 "그동안 G마켓이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토대로 국내 다른 오픈마켓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를 하는등 유사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오픈마켓시장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멈추고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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