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온미디어 인수 승인...공정위 "애매한 법 해석" 논란

입력 2010-05-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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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시장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 25%이상이면 경쟁제한성 위반"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애매한 법해석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PP시장(전체)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기의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콘텐츠를 제공하라고 조치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보면 시장점유율 50%이상, 당해 시장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 25%이상이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08년 매출액 기준 시장현황 자료'를 보면 'CJ+온미디어(31.9%)', 'MBC(6.3%)'로 시장 1, 2위의 격차가 무려 25.6%가 되면서 공정거래법상 25% 이상이 되기때문에 위반한 상황이다.

또한 CJ의 PP시장 점유율은 종전 20.8%에서 31.9%로 늘어나, 지상파 3사의 시장점유율 합(14.8%) 보다 많다. 외형(매출액 기준·8400억원)도 인수전(5504억원)보다 커졌다. 홈쇼핑과 SO를 포함한 MSP(MSO+MPP) 시장지배력도 더욱 막강해진다. 국내 케이블 방송시장의 4분의 1(26.7%)이 CJ 손아귀에 들어간다.

더구나 새로 합류하게 된 채널들의 시청률이 높은데다, 영화·만화·생활여성 등 3개 장르의 경우 사실상 독점인 상황이어서 그 영향력은 향후 더 막강해질 거란 전망이 높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김준하 과장은 "CJ오쇼핑의 경쟁제한성상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IPTV에대해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을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서 조건을 걸은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도 CJ가 시장을 독점하는 사태가 벌어지지않을까하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로 현재 뒤따를만한 방송사업자가 없다는 의미인 동시에, 국내 방송시장이 CJ 천하로 재편됐다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다"며 "영화·만화·생활여성 등 3개 장르의 경우 사실상 독점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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