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쇠고기 수입 투명성 인정

입력 2010-05-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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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우리나라 쇠고기 참조가격을 관세로 따지기로 해 이외 수입 장벽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51차 OECD 농정·시장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쇠고기 시장가격지지(MPS) 산출방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쇠고기 MPS 산출방법상 참조가격을 ‘평균수입단가’에서 ‘생산비 - 관세액’으로 변경했다.

MPS는 생산자가격(도매시장가-운송비·도축비)에서 참조가격의 차이에 생산량을 곱해 산출된다.

OECD의 우리나라 쇠고기 MPS 산출방법 변경으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전체 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2008년 기준 방법변경 전 52%에서 46%로 낮아지게 된다.

PSE(Producer Support Estimate)는 시장가격지지(MPS)와 정부재정지출의 합으로 OECD에서 각국의 농업지지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지표이며 %PSE는 총농가수취액(농업생산액+정부재정지출)에 대한 PSE비율로 OECD에서 각국의 농업지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지표다.

%PSE가 46%란 것은 농가수취액의 46%가 정부의 유·무형 보호 또는 지원(정부의 재정보조와 관세, 검역 등 비관세)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가격차가 시장가격지지로 MPS값에 그대로 반영돼 우리나라 PSE는 농가가 체감하는 보호수준 보다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

OECD가 관세를 참조가격으로 쓰기 위한 전제조건은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이 없어야 하며 국영무역과 같이 국가가 수입을 통제하거나 수입업자에 대한 허가권 부여와 같은 제한조치가 없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OECD의 MPS 산출방법 조정을 계기로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해 %PSE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OECD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로 품질격차 및 제도적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게 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OECD가 우리나라의 쇠고기 MPS 산출방법을 변경키로 한 것은 쇠고기 시장에 대해 우리정부가 관세 외에는 여타 시장개입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무역정책을 그만큼 공정하다고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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